전주덕진소방서가 오는 6월 4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동탱크저장소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소유권 이전이나 용도폐지 이후 관할 소방서에 신고가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소재가 불분명한 위험물 운송차량을 확인해 도로 위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전주덕진소방서는 덕진구 관내 이동탱크저장소 158개소 대상으로 위험물 민원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하여 등록정보와 실제 운영 현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내용은 자동차등록원부와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등 허가사항 비교 확인, 상치장소 현장조사를 통한 실체 여부 확인, 소유자 변경 및 용도폐지 신고 여부 점검 등이다.
또 상치장소와 소유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해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동탱크저장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하며, 폐차나 구조변경 등으로 위험물시설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용도폐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관계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조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직권 용도폐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허가대장 및 소방민원정보시스템 정보를 정비해 이동탱크저장소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