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전주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단속에 나선다.
완산구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차량에 의한 교통 혼잡과 보행 안전 위협 등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 한다"고 11일 강조했다.
불법주정차 6대 절대금지구역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이다.
집중 단속 대상은 △서부신시가지 △서신동 상가밀집지역 △전주한옥마을 등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과 △중산초·서문초·화산초 인근 등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구는 이 기간 중 이동식 단속 차량과 자전거 순찰대를 활용해 현장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단속은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 신고도도 가능하다.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위반 차량을 촬영·신고하면 별도의 사전 계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주민신고제를 통한 단속 건수는 지난해 기준 총 2만5000여 건으로 완산구 전체 단속 건수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23년 2만1000여건, 2024년 2만2000여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주민신고제를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 중 ‘인도’ 위반이 9903건으로 가장 많았고, 횡단보도(7516건)와 교차로 모퉁이(5959건)가 그 뒤를 이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