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는 아파트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일제·불시단속을 실시한다.
점검은 사전 예고 없이 동일 시간대에 동시에 진행된다.
대상은 도내 아파트 가운데 면적과 층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전북도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개정으로 신고포상제 신고 대상에 아파트가 포함된 만큼, 단속과 함께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내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입주민 스스로 안전관리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피난·방화시설 훼손 행위 △복도, 계단, 비상구 등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피난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다.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인명 대피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안전시설이다.
특히 아파트는 다수의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구조적 특성상 비상구, 계단, 방화문 등 피난로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짧은 시간 안에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평상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정소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