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농업분야 투명성 및 공공성 강화와 농업 질서 확립 위한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가 본격 실시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점용시설을 정비해 농업·환경 분야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농업법인 적정 운영 여부와 농지 이용 실태 또한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시는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법인 설립 요건과 정관상 사업 범위 준수 여부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등 관련 법령 준수사항을 확인했다.
시는 실태조사에 따른 부동산 매매·임대 등 사업 범위 벗어난 부동산업 영위 의심 법인에 대해서는 농지 투기적·편법적 소유 여부 등을 포함해 정밀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는 이달부터 농지 전수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농지의 소유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시설 설치 및 전용 여부 △휴경 여부 등으로 시는 농업경영 목적 외 농지 이용과 불법 전용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고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하천과 계곡 및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구거 내 불법 경작, 가설건축물 설치, 컨테이너 및 물건 적치 등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관련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조치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제도 개선에도 힘쓸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