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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본부 소방용수시설 합동점검

24일부터 26일까지 화재현장 생명수확보 최소공간 ‘5m’

전북소방본부가 화재 현장 생명수 확보 위한 최소 공간인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2분기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합동점검 추진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도내 15개 소방서 △지자체 등과 함께 진행한다.

특히 점검에서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 점검이 핵심이다.

더불어 소화전 주변 반복민원 발생 구간과 소방차 접근, 급수활동에 지장을 주는 상습 점유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 대상이다.

전북소방은 앞서 1분기 합동점검을 통해 과태료 31건, 현지계도 43건 등 총 74건을 적발하며 생활 속 안전 문제임을 보여주기도 했다.

점검은 소방서와 지자체가 역할을 나눠 추진된다.

소방서는 소화전 위치와 현장 접근 장애요인을 공유하고, 지자체는 주정차 단속 권한에 따라 현장 안내, 차량 이동 유도, 필요한 행정조치를 병행한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복민원 발생 지역을 재확인하고, 필요 시 적색 노면표시와 주정차 금지 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정비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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