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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부실 사전투표 폐지법 발의

본투표 이틀연장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한동훈 무소속 의원 참여
박대출 의원
선관위 투표 부실 관리 해소 위한 방안으로 제기되며 사전투표 폐지와 함께 본투표를 이틀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지난 18일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현행 하루인 본 투표일을 이틀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 본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유권자가 사전에 신고한 뒤 4일 전부터 이틀간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부재자투표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상훈·윤영석·김성원·김정재·송언석 의원 등 3∼4선 중진 의원 및 지도부인 신동욱의원과 '대안과미래' 소속인 이만희·권영진 의원 등 국민의힘 주축 의원 25명이 참여했다. 또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참여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전투표는 물론이고 철저한 선거관리 자체가 선관위의 업무 역량을 넘어서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며 “선거의 본질인 공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극심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하는 이 '불신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사전투표 없애고 본투표 연장하는 것’이 저의 오랜 생각”이라면서 같은 내용의 한동훈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2025년 1일자 한동훈 의원의 ’와의 인터뷰 기사를 첨부했다.

한 의원은 인터뷰에서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일하면서 수개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비대위원장과 당대표를 거치며 사전투표도 관리관이 직접 날인하고, 사전투표를 없애고 대신에 본투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 온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햇빛이 들지 않는 그늘에서는 곰팡이가 쉽게 자란다. 선관위 구석구석 햇빛이 들지 않는 곳이 없도록 커튼을 열어젖혀야 한다”고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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