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청장 이재영)은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안전모 미착용 행위 근절과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오늘(23일)부터 7월 31일까지 6주간 두바퀴차(이륜차·PM) 안전모 미착용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은 최근 도내에서 안전모 미착용 및 턱끈 미체결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여름철 해이해지기 쉬운 안전의식을 바로잡기 위해 진행된다.
경찰은 단속 기간 동안 지역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활동을 전개한다. 도심지역은 대학가, 학원가, 먹자골목, 아파트 단지 등 주요 이동 노선을 중심으로, 농촌 지역은 고령 운전자의 이륜차 및 전기 자전거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준수를 강력히 계도하되 필요시 단속을 병행 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모를 머리에 얹기만 하고 고정하지 않는 ’턱끈 미체결 행위‘를 집중 확인해 실질적인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지자체 및 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이륜차 소음과 불법개조 행위도 함께 합동 단속할 계획이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여름철 덥고 답답하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벗는 행위는 도로 위에서 스스로의 생명을 놓는것과 같다”며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안전모 착용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