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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조건 부가 기준 명확해진다!"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장상만,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기업 부담 완화와 특구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에 붙는 조건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일부 특구에서는 규제 소관 부처가 실증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성이 낮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조건을 부여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규제특례에 붙는 조건은 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에 필요한 범위로 명확히 하고, 모호하거나 과도한 조건은 부가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신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더욱 원활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특화사업자는 특구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운영 중인 4개 의료관광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의료기관이 해당 특례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 확대 및 의료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규제자유특구 사후관리 기간 설정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심의 시 정량지표 도입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해제 요건 강화 등 특구 제도의 실효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이 포함됐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의 일정 구역을 특구로 지정하고 지역의 혁신기업이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를 부여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제도이다.

중기부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49개 특구를 지정하고 136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총 62건의 법령 정비를 이끌어내며 지역 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해왔다.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중기부는 개정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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