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교육 현장을 병들게 해온 악성 민원 학부모가 결국 사법당국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전북지역에서 교사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언과 협박,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반복해 온 학부모가 검찰에 송치된 것은 단순한 형사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악성 민원이 더 이상 '학부모의 과도한 열성'이 아니라 교사의 교육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사건은 교권이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돼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동안 현장 교사들은 물론 교감과 교장 등 학교 관리자들까지 민원 폭탄을 감당하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다. 학교 안에서 자체 해결을 시도하거나 '좋게 마무리하자'는 안일한 대응이 반복되는 사이 악성 민원은 더욱 조직화되고 대담해졌다. 결국 이번 검찰 송치는 교육청과 사법기관이 초기부터 적극 개입하는 공적 대응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셈이다.
그러나 검찰 송치만으로 교권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는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가 교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교육청의 법률 지원과 전담 변호사 제도 역시 현장에서 체감할 만큼 실효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제도가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악성 민원은 언제든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이제 교육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학교에 모든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단위의 전담 대응팀을 상설화하고, 악성 민원 발생 시 즉각적인 법률 지원과 수사기관 연계가 이뤄지는 매뉴얼을 구축해야 한다. 악의적인 허위 신고와 상습적인 교육활동 방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민원의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사가 안심하고 교단에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공교육도 바로 설 수 있다. 이번 검찰 송치가 일회성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교권 회복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