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농촌 지역의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농업기계 사고 발생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농업기계 안전망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운기, 트랙터 등의 농업기계는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음주운전 등에 관한 규정들을 적용받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노면전차·자전거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는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윤 의원은 농업인과 농촌 지역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교통법」·「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현행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소유자 등에게 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농업 현장에서는 안전장치 부착이나 개조 방지를 위한 예산 지원이 미흡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는 전도·전복 또는 추돌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의 특성상 신속한 구조 요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후 구조 골든타임을 놓쳐 중상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먼저,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은 ‘차마’ 및 ‘자동차’의 정의에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명확히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농기계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촌 지역 도로의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전면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예산 지원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농업기계 사고 발생 시 소방서와 경찰서에 즉각 통보하는 ‘농업기계 사고자동신고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해 신속하고 유기적인 응급구호 체계를 구축했다.
윤 의원은 “농업기계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농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오늘 개정안들을 대표 발의했다”며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한 영농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