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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마약 클린존(Clean Zone) 4법’ 대표발의

- 마약류 사용·제조·취급 등을 위한 장소 제공 업소에 영업정지·영업폐쇄 등 강력 제재
국민의힘 조배숙 국회의원이 26일 마약 범죄를 위해 장소와 시설을 제공한 영업장에 대해 영업정지와 영업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마약 근절 4법' 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대한민국의 마약 범죄는 특정 계층이나 일부 유흥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 대검찰청 2025년 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2019년 1만 6,044명 ▲2020년 1만 8,050명 ▲2021년 1만 6,153명 ▲2022년 1만 8,395명 ▲2023년 2만 7,611명 ▲2024년 2만 3,022명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발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감정백서 2025」에서도 확인된다. 백서에 따르면 2025년 마약류 감정 건수는 총 14만 775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8년 약 4만 3천 건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더 큰 문제는 마약 범죄의 확산이 청년층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4년 검거된 마약사범 가운데 10~30대 청년층 비중은 63.4%(8,566명)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처럼 마약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침투하는 가운데 게임장과 PC방,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등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까지 마약 거래와 투약 장소로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마약 범죄를 위해 장소를 제공한 사람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 뿐, 해당 영업장 자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영업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마약 범죄가 발생한 업소가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 영업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조 의원은 마약 범죄에 이용된 영업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책임을 강화하고, 마약 범죄의 거점이 되는 업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약 클린존(Clean Zone) 4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마약 범죄의 온상이 되는 장소와 시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마약 유통과 투약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청소년 등 전 연령대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구역(Clean Zone)으로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 동네 곳곳을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클린존(Clean Zone)’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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