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 실제 수요에 맞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촘촘하게 확충하고, 학대피해아동의 조속한 일상회복과 전인적 성장을 돕는 체계적인 회복 프로그램의 법적·재정적 근거를 명시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학대피해아동 일상회복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를 확대하고, 학대피해아동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및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담당하기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행정구역별 기계적 배치에만 치중되어 있어, 특정 지역의 아동 인구나 실제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 치유가 시급한 현장의 목소리와 폭증하는 실제 행정 수요를 유연하게 반영하기에 한계가 존재했다.
또 대피해아동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보호나 분리를 넘어, 체계적인 회복 프로그램이 필수적이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법적 업무 근거와 재정 지원 체계가 미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기존에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일률적 배치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아동 수, 아동학대 발생 건수 및 아동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추가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 아동의 조속한 일상 회복 및 전인적 성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 대상에 이를 포함함으로써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윤 의원은 “아동학대 대응의 완성은 단순히 가해자와의 분리나 일시적인 격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아이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학대피해아동의 조속한 일상회복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운용을 포함해 학대피해아동이 상처를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