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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모 소방경 '2026 모범공무원' 국무총리 표창

화재·구조·구급 사회적 귀감
시민생명·재산보호 중심 공직수행 인정

전주덕진소방서 소방행정팀장 국경모 소방경(사진)이 23년 2개월간의 모범적 소방공직을 수행하며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경모 소방경은 하트세이버 등의 다양한 화재 예방 소방행정의 공직수행 업무성과를 보이며 ‘2026년 상반기 모범공무원’에 선정됐다.

모법공무원 제도는 공직사회 귀감 공무원을 발굴·포상함으로써 사기증진·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36156호)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관련해 모범공무원 선정자에게는 국무총리 표창이 이어진다.

선정 과정은 각급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가운데 소방 조직은 소방경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다.

국경모 소방경은 2002년 7월 25일 임용되어 현제까지 23여년간 화재예방 제난대응분야 성과를 보이며 여러 동료들의 대표적인 사회적 귀감을 사고 있다.

그의 공직 생활 중심에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핵심으로 한 화재·구조·구급 등의 각종 재난 현장 근무 수행에 책임을 다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재직 기간 중 총 450여건의 화재 진압에 앞장섰으며 이 가운데 시민 생명보호 위한 심정지환자 소생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도 알려진 인물이다.

특히 국 소방경은 공무수행 업적 관련해 지역 안전관리 강화 위한 관내 4900개동 소방시설 불량사항을 개선하며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5개 단지 25개 동 52개소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그는 겨울철·봄철 화재예방대책과 전통시장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하며 화재예방 홍보와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사업 등 예방 중심 소방행정을 펼친 모법공무원이기도 하다.

권기현 전주덕진소방서장은 국경모 소방경 향해 “국경무 소방경의 책임감과 헌신이 뒤따른 값진 결실”이라며 “진심 다한 축하를 드리며, 시민 안전 향한 역량 발휘에 더욱 전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인사를 건넸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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