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갑질)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피해 교직원들이 10개월째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며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
교육청은 '징계 미확정'을 이유로 들었지만, 노조는 '사후 징계에 얽매인 2차 가해 방치'라며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는 2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완주 A유치원 원장 갑질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분리와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9월 완주 A유치원 원장에 대한 갑질 신고가 접수된 후,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조사를 거쳐 갑질 행위를 일부 인정했다"며 "이에 상급 기관인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한 상태지만 피해 교직원들은 사건 발생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원장과 같은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노조는 "감사관실이 일부 갑질 행위를 인정해 징계를 요구한 이상, 피해 교직원 보호를 더 이상 미룰 이유는 없다"며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계속 같은 근무 환경에 두는 것은 책임 있는 대응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감사관실은 사안 조사와 징계 요구까지만 담당할 뿐, 직위해제 및 전보 등 실질적인 가·피해자 분리는 인사과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현재 징계 절차와 소청이 진행 중인 미확정 사안"이라며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전보 등 실질적인 인사 조치를 단행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관리자의 갑질이 완주 A유치원뿐만 아니라 전주 A특수학교, 전주 A중학교 등 학교급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계는 이러한 갑질이 근절되지 않는 구조적 원인으로 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례」의 빈약한 보호 규정을 지목했다. 갑질 신고 직후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거나 임시 보호할 수 있는 강제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두 단체는 "이번 사건은 사후 징계 중심의 대응을 넘어 피해자를 우선 보호하는 제도로 바뀌어야 함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며 "교육청은 가·피해자를 즉각 분리하고, 갑질 신고 시 즉각 분리 조치 의무화 및 독립적인 갑질사례판정위원회 설치 등을 담아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