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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관 이사장 불법중개인 개입 실전적 차단

도·시민 '보증중개인유입·제3자보증신청개입·대출서류조작' 확인 시 금융제재 가동
최근 국내·외 상황전개에 따른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소상공인을 겨냥한 불법 대출 중개인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와 함께 △컨설팅업체 사칭한 계약체결 △수수료 선지급 요구 후 반환 거절 △약점 노린 허위 서류 작성 이후 대가 요구 등의 보증신청 개입이 난무해지는 추세다.

이에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특단의 예방책을 꺼내 들었다.

관련해 한 이사장은 7월 "불법 보증중개인 예방 집중의 달"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한 이사장의 보증중개인 예방은 △불법 보증중개인 유입 사전 차단 △제3자 보증신청 개입 성공보수 요구 △대출서류 조작 등을 중심으로 한 피해자 예방 차단방책이기도 하다.

관련해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앞서 △홈페이지 △SNS △고객 알림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법 보증중개인 근절 홍보콘텐츠를 배포해 왔다.

앞으로도 재단은 도내 14개 전 시·군 및 각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피해사례 전파, 불법 현수막 신고 접수 등 불법 중개인 적발 및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한 이사장은 예방대책을 강조하기 위해 "제3자 부당개입 통한 보증신청이 확인될 경우, 신청기업에게까지도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금융부조리 관련 기업으로 등재 시 보증기관에서 신규 보증 지원이 제한될 수 있고 허위 서류제출 입증 시 신용정보상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재되어 추후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된다" 걱정하며 예방대책을 넘어 도·시민 상공인 등의 사전차단에도 강도 높은 대응 방침을 내비쳤다.

한편 불법 보증 중개인 의심이나 피해 사례가 발생할 시 전북신용보증재단(1588-3833)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반듯이 신고해야 한다.

한종관 이사장은 “재단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금전을 요구하지 않으며 재단에 직접 문의하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증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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