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라오스 국적을 가진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 6월 15일 기준으로 상응성이 인정되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국민연금이 라오스 연금제도에 대한 조사를 거쳐 반환일시금 지급 상응성을 인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반환일시금 지급 상응성’이란 해당 국가의 연금제도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유사한 성격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우리나라도 상대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라오스 연금제도는 ‘최소 1년 이상 가입’해야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요건을 두고 있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라오스 국적자 역시 최소 1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근로하는 라오스 국적자는 기존에는 특정 체류자격(E-9 비전문취업, H-2 방문취업)에 한해서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이 가능했다. 특히, 그동안 국내 농어가에서 계절근로자로 일하면서도 필리핀, 캄보디아 등 다른 국가와 달리 협정을 맺고 있지 않거나 상응성이 인정되지 않아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했다.
2024년부터 라오스 계절근로자가 급증하면서 반환일시금 지급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국민연금공단은 사회보장협정 체결이나 체류자격 기준 변경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끝에, 가장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응성 인정’ 방식을 전격 채택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 농어가 현장에서 땀흘려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우리 농어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며 “이번 결정은 통상적인 외교절차나 법령개정을 기다리지 않고 정부 부처간 긴밀한 협력과 공단의 현장외교 능력을 총동원해 신속히 해결한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