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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한옥마을주변 주취 폭력행위 등 특별단속 실시

6일부터 '풍남문 광장·경기전광장·청연루','음주소란·시비·폭력행위' 특별단속기간 운영
전북경찰청(청장 이재영)은 풍남문 광장 등 전주 한옥마을 일대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습적인 주취 폭력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별단속 기간은 7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옥마을 주변 △풍남문광장 △경기전광장 △청연루 일대 등 △주취 폭력행위 △공무집행방해사범 등이다.

특히 특별단속은 전주 지역 주요 관광지 △상습적인 노상음주 △고성방가 △취객간 폭행·시비 등 인근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불안감 조성에 의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추진한다.

이에 전북경찰은 최근 실제로 주취 폭력행위자에 대한 아래와 같은 구속사례를 밝혔다.

(특수상해) ‘26. 7.경 ‘술을 주지 말라’는 말에 화가나 술병으로 상해(구속)
(특수협박) ‘25. 10.경 ‘매일 술마시냐’는 말에 화가나 커터칼로 협박(구속)
(공무집행방해) ‘26. 4.경폭행 사건 처리 중 신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구속)

전북경찰은 주취 폭력행위 등에 대하여는 경미한 사안이라도 객관적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신고이력·범죄경력 등을 면밀히 분석해 상습적 주취 폭력행위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구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전북경찰은 이 지역들에 대해 가용경력을 동원해 예방순찰활동을 강화하고 ‘한옥마을 주변 지역 금주구역 지정’을 위해 전주시 등 자치단체와도 이를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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