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8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당대표 선출 방식을 선호투표제’로 결정한데 대해 “당헌·당규를 위반으로 무효”라고 강력 반발했고, 전준위는 재 논의키로 했다.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친청계 의원인 이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전준위에서 당대표 선출 방법을 선호 투표제로 정했다고 보도가 되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날 전준위가 논의 끝에 결정한 ‘당대표 선호투표제’는 후보가 3명일 경우,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호도를 표기하게 한 뒤에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하위 득표자 득표자의 표중 2순위 표를 1~2위 후보자에게 비율에 따라 안배해 과반득표자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당헌·당규에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당대표는 과반 이상 득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당대회 당일 당대표가 선출되지 못하고, 추후 결선투표를 시행해야 하는 행·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같은 선호투표제가 도입된다면 김민석·송영길 의원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정청래 의원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친 청계인 이 최고위원이 당헌·당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반발한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당규 66조는 과반수 득표자를 당대표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면서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을 전준위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당규 48조의2는 선호투표 방법을, 당규 48조의3은 결선투표 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당규상 전혀 별개의 투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무적으로 선호투표 방법은 원내대표나 의장 선거 같은 선거에는 가능할 수 있다”면서 “순회 투표를 하고 있는 당대표 선출 방식에는 맞지 않는 선거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 청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의원들은 “원내대표 경선에서 선호투표제가 가능하다면 당대표 선거에서도 가능하다”며 “전준위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에 따라야 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정청래 의원의 대표 출마에 반대해온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전대룰 싸운다?”라면서 “그러면 누가 이익이 되나요. 싸워서 내란세력 승리하도록 돕는다면 해당 행위다. 더욱이 지금 대통령께서는 해외 외교활동 중”이라고 친 청계 의원들을 꼬집었다.
한편, 전준위는 친청계의 이같은 반발에 따라 전날 결정한 선호투표제에 대해서 재논의키로 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