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시 이용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국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일명‘산후돌봄체계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의 국가 지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결격사유와 산후조리업의 승계, 산후조립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산후조리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이용자에 대한 사전 고지나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 반환 등 산후조리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최근 일부 산후조리원이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이용 예정자들에게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폐업 또는 휴업하면서 출산을 예정하고 있는 산모들이 대체 시설을 찾지 못하거나, 미리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어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인구감소지역은 출생아 수 감소와 민간 산후조리원 부족 등으로 인해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원 없이 지자체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휴업 사실의 고지,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 반환, △해당 산후조리원을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의 퇴원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산후조리업자가 이러한 권익 보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의 여부를 지자체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구감소지역 내 설치·운영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민간 산후조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구감소지역의 출산 돌봄 공백을 메우고,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윤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은 민간 산후조리원 부족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지역에 관계없이 산모와 신생아가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