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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공무직노조, 영양실무사 강제 이동배치 철회 촉구

"전북교육청 단협 위반…학교급식법 핑계로 고용 불안 조장" 지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가 9일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양실무사 강제 이동 배치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노조는 "전북교육청이 학교급식법 개정을 명분으로 교육공무직 영양실무사를 다른 학교로 강제 이동 배치하려 한다"며 "이번 조치가 지난 2022년 체결된 단체협약 제49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교원 채용을 이유로 노동자의 동의 없는 전보 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배치 기준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노조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전북교육청이 강제 이동의 근거로 내세운 학교급식법 개정(2025년 1월 통과)이 시기적으로 모순된다"며 "3식 학교에 영양교사 2인을 배치하기로 한 것은 법 통과 이전인 2024년 11월에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는 "제주, 강원, 부산 등 3식 학교에 교육공무직 영양 인력을 배치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전북교육청만 유일하게 기존 인력을 강제로 이동시키고 있다"며 "이는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단적인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교육부 급식팀과의 면담을 통해 교육청이 임의로 영양교사를 배치해놓고 학교급식법을 핑계로 영양실무사를 빼는 것은 개정법 취지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영양실무사 강제 이동 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즉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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