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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지방재정 확충법’ 대표 발의

이에 지방교부세율 21.24%로 상향,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보정항목에 인구감소지역 및 낮은 재정자립도 포함
인구소멸·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 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고사 직전에 몰린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구소멸·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 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고사 직전에 몰린 지방재정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19.24%)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방교부세율은 지난 2006년 조정된 이후 지난 20년간 단 한 차례도 변경되지 않고 고착화되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복지 수요 팽창, 지방소멸 위기 심화 등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지방정부의 재정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교부세 규모로 인해 지역의 심각한 재정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방식은 섬이나 외딴곳, 낙후지역 개발 등 과거의 평면적인 기준에만 머물러 있어, 현재 지방이 당면한 가장 큰 구조적 위기인 인구소멸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현행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124로 2%포인트 상향 조정하여 지방재정 지원을 확충하도록 했다.

또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의 거주 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 등을 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서 자체 수입만으로 필수 행정서비스 제공이 곤란하여 재정 보전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교부세가 실제 필요한 지역에 더욱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년간 제자리에 머문 지방교부세율로 인하여 지방정부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구소멸 위기와 재정 고갈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오늘 발의한 개정안이 보다 신속하게 통과되어 지방정부가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구축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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