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코앞으로 다가 왔으나 당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룰이 친 정청래계의 반발로 의결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특히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고심 끝에 선택한 ‘당대표 선호투표제’ 도입에 대해 전북 최고위원 이성윤·박지원 의원이 반대에 앞장서면서 이를 통과시켜려는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친 이재명계 최고위원들과 정면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6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표류하고 있는 ‘선호투표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했으나 2시간 반만에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산회했다.
선호투표제는 당대표 투표시에 당대표 후보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순위투표를 하게 한 뒤에,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하위 탈락자의 표 중 2순위 표를 1위와 2위 표에 득표율을 기준으로 안배하여, 당대표 당선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선호투표제는 민주당이 그동안 원내대표 및 국회의장 등을 선출할 때 실시했던 방법이며, 결선투표에 따른 행·재정적인 비용 절감과 투표 당일 대표가 결정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전준위는 이같은 방안을 마련해 최고위원회의 제출했고, 정청래 대표는 첫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경선룰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 다음날부터 자신의 계파인 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 등를 통해 반대하고 있다.
때문에 한병도 직무대행은 이같은 선호투표제에 대해 전준위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하지만 전준위는 당헌당규 위반이 아니다며 선후투표제를 재 의결한 뒤에 최고위원회에 원안대로 제출했다.
전준위의 이같은 재검토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이성윤 최고위원을 비롯한 친청계 4명은 여전히 숫적 우세를 앞세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 7명 중 친청계 의원으로 선호투표제 도입에 반대하는 최고위원은 전북의 이성윤·박지원의원과 문정복의원 박규환 전 논술강사이다.
이같은 친청계의 반발을 고려해 한병도 직무대행은 ‘당규 위반이 될 우려가 있는 최고위원 선출 규정 66조를 ‘결선투표 또는 선호투표를 실시한다’로 개정하고 선호투표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친청계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북의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과 이성윤·박지원 의원간의 대립이 발생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4일 비공개 최고위를 열고 선호투표제 도입을 논의한 후 15일 최고위에서는 도입 여부를 결론 짓기로 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