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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제헌절 '폭주족·난폭운전' 집중단속

제헌절 주·야간 싸이카·암행순찰차 고강도 단속
전북경찰청(청장 이재영)은 오는 17일 제헌절을 앞두고 폭주족 난폭운전과 이륜차 불법행위 차단 위한 ‘폭주족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앞서 국경일·기념일 전후로 폭주 행위 우려에 따라 하루 전인 16일 ‘이륜차 일제단속’을 실시해 안전모 미착용, 보도 통행 등 이륜차 법규위반을 집중단속한다.

같은날 밤 야간부터 17일 새벽까지 야간·심야 특별 단속 체계로 전환해 교통, 형사, 지역경찰 등으로 구성된 폭주족 합동 대응팀을 운용하고 도내 출현 예상지점 순찰 및 주요 지점에 선점 배치한다.

특히 경찰은 교통싸이카·암행순찰차 등 단속장비를 대거 투입해 폭주족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2대 이상 차량·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공동위험행위(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행위를 연달아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난폭운전(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 차량 불법개조, 굉음 유발 등이며, 특히 폭주 행위를 도운 뒷자리 동승자도 방조범으로 형사 입건한다.

현장에서 무리하게 도주하는 등 안전상 현장 검거가 어려운 폭주 차량의 경우 캠코더, 방범용 CCTV 등 영상 장비를 동원해 채증한 뒤 사후 추적수사를 통해 반드시 사법처리해 폭주 행위는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국경일마다 되풀이되는 폭주행위에 대해 가용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며 “현장 단속이 어려운 경우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집중단속은 국경일 전·후 도내 주요 도로에서 이뤄진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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