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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늪 걷어낸 김의겸의 뚝심, '새만금 상생'의 물꼬를 트나

최준호 / 전북타임스 대표
- 1호 법안에 담긴 혜안, '따로 또 같이'로 지역 소멸의 해법을 제시하다


새만금은 대한민국 지도를 바꾼 위대한 국책 사업이자, 동시에 전북 자치도민들에게는 오랜 애증의 대상이었다. 광활하게 펼쳐진 갯벌이 기회의 땅으로 채워지는 동안, 그 땅의 관할권을 두고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벌여온 반목과 대립은 지역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하나의 새만금을 두고 세 갈래로 찢겨 싸우던 소모적인 갈등의 역사를 끝내고, 마침내 ‘상생’이라는 시대적 화두가 던져졌다.

김의겸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특별법」은 바로 그 갈등의 고리를 끊어낼 현실적이고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명확하다. 3개 시·군의 독립적인 행정구역과 자치권은 철저히 존중하되, 새만금 개발로 창출되는 미래 신산업의 이익은 공유하는 ‘따로 또 같이’ 경제공동체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억지스러운 행정구역 통합으로 주민 간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드는 대신, 실리 중심의 상생 거버넌스를 만들겠다는 이 대승적 결단과 논조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이번 법안은 특히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제시한 공약과 전북도의 공동발전전략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국회와 지자체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이뤄낸 '공조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지역의 목소리를 제도화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새만금을 단순한 서해안의 매립지가 아니라, RE100과 그린수소, AI 기반 스마트시티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기술 주권의 심장으로 도약시킬 발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원대한 비전이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두 가지 절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국가 차원의 강력하고 파격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대규모 국책 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국고보조율 상향 특례는 단순히 전북에 주는 특혜가 아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미래 첨단산업 영토 확장을 위한 정부의 당연한 투자이자 의무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는 규제 완화와 재정적 지원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산, 김제, 부안 3개 지자체의 단단한 상호협력 의지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마련되더라도, 막상 눈앞의 작은 이익을 두고 또다시 밥그릇 싸움을 벌인다면 특별지자체연합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향후 단체장 순차제(윤번제)나 공동 의회 구성 등 세부적인 조율 과정에서 각 지자체는 소지역주의를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 "경계를 나누는 통합이 아니라 경제를 키우는 협력"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운명공동체로 바라보는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새만금 특별지자체연합 특별법은 전북이 분열을 극복하고 초광역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전국의 보여줄 절호의 기회다. 국회의 전폭적인 입법 지원과 정부의 과감한 결단, 그리고 3개 지자체의 철석같은 연대 의지가 삼위일체를 이룰 때, 새만금은 비로소 갈등의 바다를 넘어 상생과 번영의 땅으로 우뚝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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