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교육 노동조합이 전북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갑질)이 인정된 특수학교 관리자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을 규탄하며 징계위 전면 교체와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공노 전북교육청지부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불거진 A 특수학교 관리자의 갑질 사건과 관련해 전북교육청 징계위원회가 감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사실을 공개했다.
이들 노조는 "감사관실이 장기간 감사를 거쳐 2건의 사건 모두 갑질을 인정하고 징계를 요구했으나 징계위가 이를 의결하지 않았다"며 "현재의 징계위가 관리자 갑질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구조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해당 관리자는 언어폭력과 공개 모욕을 일삼고 교사들의 병조퇴까지 막아 피해자들이 하혈과 구토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학교를 떠나게 했다"며 "어렵게 용기를 내 신고했음에도 징계위가 중대 비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감사에서 갑질로 인정된 이후에도 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없어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일반적인 징계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다루며 2차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갑질에 면죄부를 준 전북교육청 징계위원회를 전면 교체해야 한다"며 "갑질 인정 시 즉각적인 피해자 분리 의무화와 신속 처리를 위한 전담 체계 구축,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례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징계를 부결한 전북교육청 징계위원회 측은 감사관실의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 재징계 요구 및 노조의 반발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해명이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