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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완주경찰서와 이상동기 범죄 대응 방안 논의

완주군의회 심부건 부의장은 20일 군의회 부의장실에서 완주경찰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실정에 맞는 범죄 예방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이상동기 범죄의 개념과 특성을 공유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간 협력 강화 방안, 범죄 취약지역의 환경 개선, 주민 대상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심부건 부의장은 현재 시행 중인 「완주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에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반영해 체계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범죄 예방과 대응 과정에서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심부건 부의장은 “이상동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큰 범죄 유형”이라며 “사건 발생 이후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가 함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살피고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완주=김명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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