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심부건 부의장은 20일 군의회 부의장실에서 완주경찰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실정에 맞는 범죄 예방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이상동기 범죄의 개념과 특성을 공유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간 협력 강화 방안, 범죄 취약지역의 환경 개선, 주민 대상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심부건 부의장은 현재 시행 중인 「완주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에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반영해 체계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범죄 예방과 대응 과정에서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심부건 부의장은 “이상동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큰 범죄 유형”이라며 “사건 발생 이후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가 함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살피고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완주=김명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