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서장 이경승)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여름철 차량 엔진룸의 온도가 상승하거나 관리가 소홀할 경우 화재 위험이 높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 화재는 대부분 발생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화재를 초기에 발견해 차량용 소화기로 신속하게 대응하면 연소 확대를 막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와관련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다.
차량에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또는 '차량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운전자가 쉽게 꺼낼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완주소방서는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해 ▲장거리 운행 전 냉각수·엔진오일·배터리 등 차량 상태 점검 ▲엔진룸 낙엽 등 이물질 제거 ▲보조배터리·라이터 등 열에 취약한 물품의 장시간 차량 내 방치 금지 ▲주유 시 시동 끄기 및 안전수칙 준수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여부 확인 등을 당부했다.
이경승 완주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지만 평소 차량 점검과 차량용 소화기 비치만으로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안전한 여름휴가를 위해 출발 전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완주=김명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