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의 도·시민 음주운전 근절 위한 숙취·심야 단속 강화가 이어지고 있다.
전북경찰청 음주운전 강화는 최근 휴가철과 맞물린 시기 아침 출근 시간대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사고 증가에 따른 이유로 파악됐다.
앞서 전북경찰은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전북경찰청 음주운전 단속은 음주운전차단을 위해 기존 단속보다 한층 강화된 일제단속 및 불시 단속을 병행하는 방침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취약 장소를 중심으로 1급지 경찰서와 고속도로 순찰대는 매일, 2·3급지 경찰서는 주 3회 이상 상시 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매주 목, 금요일에는 출근길 숙취단속과 야간 일제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주요 휴양지와 관광지, 유흥가·번화가, 고속도로 톨게이트(TG) 등 음주운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30분 단위 단속 장소 수시 변경하는 스팟이동식 단속을 펼치고 있다.
경찰은 "음주단속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처벌된다"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출근길 숙취운전 △낮시간대 반주운전 등 불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경찰은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PM) 자전거까지 단속 대상을 전방위 확대 실시해 이어가고 있다.
이는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감지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약물 측정을 병행해 약물운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써 음주운전사고 차단을 위해 단속과 홍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