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서장 권기현)는 안전한 소방시설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용품 적정 교체·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대책은 장기간 사용한 소방용품의 성능 저하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적으로 내용연수가 규정된 소방용품이 분말소화기에 한정된 만큼, 관계인과 소방시설 관리업체가 자체점검을 통해 실제 성능과 상태를 확인하고 적정한 시기에 정비·교체하도록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 소방시설 관리업체는 자동확산소화기, 소방호스, 연기감지기,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 등 주요 소방용품의 제조연월과 권장 내용연수 경과 여부, 외관 상태 및 작동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한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인에게 노후·불량 소방용품 관리방법을 안내하고, 불량사항은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에 반영해 적절한 정비·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권장 내용연수는 자동확산소화기와 완강기·간이완강기 10년, 소방호스와 연기감지기 15년으로 제시되어 있다. 다만 이는 법정 의무 교체기한이 아닌 권고기준으로 실제 성능과 관리 상태를 함께 확인해 계속 사용 여부를 판단하고, 성능 저하나 파손·부식·미작동 등 불량이 확인될 경우에는 신속한 정비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앞으로 화재안전조사와 자체점검 표본조사 등 현장활동은 물론 소방서 누리집을 통해 권장 내용연수와 노후·불량 소방용품 관리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점검 시 관련 서식을 활용해 권장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불량 소방용품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인과 소방시설 관리업체에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권기현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소방용품은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초기 대응의 핵심 수단인 만큼 권장 내용연수와 성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인과 소방시설 관리업체가 지속적인 점검과 적기 교체를 통해 안전한 소방시설 관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