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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장자도 선착장서 금어기 꽃게 불법조업 현장 적발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오늘(27일) 새벽 군산시 장자도 선착장에서 꽃게 금어기간 중 불법조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어획물을 육상으로 옮기던 현장을 적발하고 관련 어선과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은 최근 새만금 일대에서 꽃게 불법조업이 반복되고 있다는 민원과 관련 정보를 토대로 장자도와 선유도 일대 항·포구에서 잠복 및 순찰 활동을 벌여왔다.

해경은 이날 오전 4시 5분경 장자도 선착장 슬립웨이에 선명 미상의 어선 1척이 접안하고, 잠시 뒤 1톤급 냉동탑차가 어선에 접근하는 모습을 확인했다.이어 어선에서 냉동탑차로 꽃게를 옮겨 싣는 장면을 확인한 해경은 현장에 접근하여 적발하였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꽃게 금어기간은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로, 이 기간 꽃게를 불법 포획하거나 불법 포획된 수산물을 소지·유통하는 행위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한편, 현장 단속 과정에서 경사진 슬립웨이에 주차돼 있던 해경 직원의 잠복차량이 미끄러지면서 꽃게를 적재하던 냉동탑차를 추돌하여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탑차 내부에 있던 운전자가 해상 추락하여 현장에 있던 해경 직원이 직접 입수하여 구조하였고, 탑차 운전자와 해양경찰관 1명이 머리와 어깨 등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탑차를 로프로 고정하고 주변 해상 안전관리를 실시했으며, 오전 7시 35분경 크레인을 이용해 탑차를 육상으로 인양했다. 해경 직원의 잠복차량은 해상에 침수된 상태로, 여객선 운항 등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현장 여건을 고려해 수색과 인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경은 차량이 경사진 슬립웨이에서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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