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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불법 대부광고 차단법’ 대표 발의!

온라인 대부광고 사전심의 의무화·시정·중단 요구권 및 신고포상금 도입 통하여 불법 온라인 대부광고 관리체계 강화
“불법사금융의 통로가 되는 온라인 대부광고 등에 대한 규율을 강화해 안전한 금융환경 조성 만들어야!”
윤준병 국회의원이 27일 SNS·대부중개 플랫폼 등 온라인상에서 횡행하는 불법사금융 및 허위·과장 대부광고로부터 서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불법 대부광고 차단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SNS와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 등을 통한 불법사금융 광고가 급속히 확산되는 등 등록 대부업체나 대부중개업체도 온라인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게시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피해자가 늘고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는 대부업자 등의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규정되어 있어 협회의 심의 권한과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이같은 폐단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부광고 사전심의 의무화, △위법 광고에 대한 협회의 시정·사용중단 요구권 신설, △불법 대부광고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신문·인터넷신문·방송·전기통신 및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의 사전심의를 의무화하고, 불법 온라인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협회는 매분기별 광고 심의 결과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불법 온라인 대부광고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불법 대부광고에 대한 감시망도 강화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대부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와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불법사금융 광고를 신속히 차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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