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생덕)는 여름 휴가철 수산물 소비 증가에 맞춰 원산지 거짓 표시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4일 고창 전통시장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전북도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창군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점검반은 고창 전통시장과 횟집, 수산물 판매업소 등 휴가철 이용객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소비가 많은 민물장어·미꾸라지와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빈번한 활참돔, 낙지, 주꾸미, 농어, 냉동 오징어 등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다.
특히,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영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 준수사항을 안내하는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생덕 부안해양경찰서장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