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군산해경,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 판매·투약 피의자 2명 검거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과거 국내 어선 선원으로 승선했던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포함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2명을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해경은 야바(YABA) 투약 혐의로 수사 중인 외국인으로부터 판매책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추적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26일 충남 논산에서 과거 국내 어선 선원으로 근무했던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 A씨를 야바 판매 및 소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어 A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북 익산에 거주하는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 B씨가 A씨로부터 야바를 구매해 투약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같은 날 긴급체포했다.

검거 과정에서 해경은 A씨의 차량 트렁크에서 야바 1정을 압수했으며, B씨의 거주지에서는 투약에 사용한 종이 빨대 등 투약기구를 확보했다.

또한 피의자들은 해경 조사에서 A씨는 야바 판매 및 소지 혐의를, B씨는 야바 매수 및 투약 혐의를 각각 인정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압수한 야바와 증거물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양 종사 외국인의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특히 과거 선원 근무 이력이 있는 외국인 마약사범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