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적정한 이송과 수용을 지원하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골든타임의 상실을 막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일명‘응급이송 핫라인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송자와 의료기관의 핵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은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환자의 상태와 이송 중 응급처치 내용 등을 미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현장 구급대원과 응급의료기관 간에 구급차의 실시간 위치, 이동 경로, 환자의 상태 및 응급실 병상과 의료진 현황 등, 핵심 정보가 실시간으로 상호 공유되지 못해 유기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송자와 응급의료기관 간에 응급환자 이송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 및 수용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응급환자의 생명은 촌각을 다투지만, 현장 구급대원과 응급의료기관 간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아 환자가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며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구급차의 위치와 환자 상태, 응급실 병상 및 의료진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수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