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맞춤형농지지원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업무지침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은 청년농 협의체와 농어민단체장 간담회 등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청년농업인·경영위기 농가 지원 확대 △비공식 임차인 경작권과 임차권 보호 강화 △작기 단위 임대 허용 등 농지은행 이용 편의 제고다.
‘선임대후매도사업’은 공사가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매입한 뒤, 청년농업인이 일정 기간 임차해 영농하고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 농가가 농지를 공사에 매각해 부채를 상환하고, 해당 농지를 임차해 영농을 이어간 뒤 다시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환매요율 선택 시점 변경, 고정요율 인하를 통해 농가 부담을 덜었다.
농지은행 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작기 단위 임대차계약 허용 △친환경농업인 우선 배정 △인삼 재배 농가 신청 범위 확대 △사용대차계약 철회·환불 기준 마련 등 개선 사항을 적용했다.
이 밖에도 인삼을 재배하려는 농업인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농지 임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자와 임차인이 4촌 이내일 때 체결하는 사용대차계약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철회하면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청년농업인과 경영위기 농가의 부담을 낮추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농지은행 이용 편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농지은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