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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업무지침 개정

농가 부담 낮추고 임차인 권리 강화..농지은행 이용 편의 제고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맞춤형농지지원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업무지침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은 청년농 협의체와 농어민단체장 간담회 등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청년농업인·경영위기 농가 지원 확대 △비공식 임차인 경작권과 임차권 보호 강화 △작기 단위 임대 허용 등 농지은행 이용 편의 제고다.

‘선임대후매도사업’은 공사가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매입한 뒤, 청년농업인이 일정 기간 임차해 영농하고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 농가가 농지를 공사에 매각해 부채를 상환하고, 해당 농지를 임차해 영농을 이어간 뒤 다시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사는 환매요율 선택 시점 변경, 고정요율 인하를 통해 농가 부담을 덜었다.

농지은행 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작기 단위 임대차계약 허용 △친환경농업인 우선 배정 △인삼 재배 농가 신청 범위 확대 △사용대차계약 철회·환불 기준 마련 등 개선 사항을 적용했다.

이 밖에도 인삼을 재배하려는 농업인이 거주지와 관계없이 농지 임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자와 임차인이 4촌 이내일 때 체결하는 사용대차계약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철회하면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청년농업인과 경영위기 농가의 부담을 낮추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농지은행 이용 편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농지은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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