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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관세청 새만금국가산업단지 3·7·8공구 종합보세구역 지정

새만금 AI·로봇 클러스터 조기 구축
건설운영·사후관리 과세보류 등 관세행정 원스톱 지원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과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4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 총 6.0㎢(181만 평)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기존에 지정된 1·2·5·6공구를 포함해 총 14.1㎢(426만 평)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운영된다.

이번 지정은 현대차그룹의 AI데이터센터, 로봇 제조공장, 수전해 플랜트 등 9조원 규모 새만금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피지컬 AI·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조기 구축과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기업에 공장(FAB) 건설단계부터 제품 제조·수출까지 전 과정에서 관세 등의 과세보류 혜택을 제공하고,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물류·제조·가공 등 원스톱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조공장 등 인프라 구축 시 관련 기계·설비 등에 대해 관세 보류와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제공하고, 공장(FAB) 완공 후에는 외국 원재료의 관세를 유보한 상태에서 신속하게 제조·가공하여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세금·비용도 낮출 수 있게 지원한다.

또 종합보세구역 내 입주업체(종합보세사업장)는 5~10년 주기의 특허 갱신 절차 생략과 특허수수료 면제로 관리·운영 부담이 줄어들고, 입주업체 간 보세운송 절차가 생략되어 자유롭고 신속한 물류 이동과 제조·가공 편의성이 높아진다.

새만금개발청과 관세청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지정이 현대차그룹뿐만 아니라 관련 협력기업 및 국내외 첨단기업의 연쇄 투자를 이끌어내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통관·물류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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