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한병도 “부동산 세제 정부안, 세심히 살피겠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국민 여론동향 따라 수정 추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 “민주당은 향후 국회 심사과정에서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열린 당 정책조정위원회의에서 “(정부가)부동산 세제를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가액과 실제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앞서 전날 거주용 1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10년 이상 장기 거주한 양도가액 30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 기본공제를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10배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또 고령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기간 요건을 완화하고, 취학·근무·질병 치료 등으로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에게는 2028년가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한 직무대행은 “한마디로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면서 “국민의힘은 이러한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을 강력 비판했다.

실제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안 발표이후 세금폭탄이라고 강력 비판하는 성명을 냈었다.

한 직무대행은 “서민과 중산층, 청년과 지역의 부담을 덜고 성장과 민생, 공정 과세를 함께 실현하는 합리적인 세제 개편안을 완성하겠다”며 국민 여론 등을 수렴해 필요한 경우 국회에서 수정을 추진할 있다고 애둘로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