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윤준병 ‘지역맞춤형 산림거버넌스법’ 대표 발의

5년마다 산림기본계획 타당성 평가 및 산림 공익기능 평가 실시하여 기후변화 및 산림재난 대응력 강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기초지자체 관할 산림의 특수성과 지역 수요를 반영한 산림계획을 수립가시행하도록 하고, 지역에 맞는 산림정책 수립 및 기후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지역맞춤형 산림거버넌스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ㆍ군ㆍ구 단위의 산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지역 맞춤형 산림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광역·기초 등 각급의 산림정책위원회를 도입해 정책 조정 및 협력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임업의 발전 및 산촌의 진흥 등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지역산림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의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이용진흥지구 등 산림을 활용한 지역균형발전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임도 및 조림ㆍ숲가꾸기 등 주요 산림사업의 예산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산림계획체계 마련 및 산림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 산림의 특성과 지역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시·군·구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자문기구에 불과했던 ‘산림정책협의회’를 중앙, 시·도, 시·군·구 등 각급별로 산림정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지역맞춤형 산림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변화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년 단위의 산림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정비 의무화, △5년 단위의 산림 공익기능 평가 실시, △산림재난 예방·대비·대응 및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시책 마련, △국가와 지자체가 확정된 산림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매년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여 법안의 실효성을 높였다.

윤 의원은 “산림은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기후위기 극복, 산림재난 대응의 핵심 자원”이라며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산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