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한종현, 이하 전북농관원)은 지난달 15일부터 7월 31일까지(17일간)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에서 위반업체(11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수입·가공·판매업체, 피서·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닭고기(3개소), 돼지고기(2), 쇠고기(1), 오리고기(1), 기타(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 표시한 6개소는 형사입건했다.
미표시한 5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55만원이 부과됐다.
전북농관원 한종현 지원장은 “소비자들께서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