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경찰 및 해양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 예규에 불과했던 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로 격상하는 ‘경찰·해양경찰 민주적 통제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해양경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로 격상하여 법적 지위 명확화 및 민주적 통제 강화하기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해양경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라 고소인·고발인·피해자·피의자·피조사자 등 사건관계인은 경찰 또는 해양경찰의 입건 전 조사나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그 수사 등이 적정성·적법성을 갖췄는지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를 신청할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인 예규*에 근거하고 있다. 예규를 근거로 운영되는 경찰과 해양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는 법적 기반이 미흡하고, 독립성을 온전히 보장하기 어려워 국민 권리 구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윤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이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현행 예규에 규정되어 있던 ‘수사심의 신청 기각 및 반려’ 등 독소 조항을 삭제하여 사건관계인의 의사에 따라 수사심의를 신청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넓혔다.
또한 수사심의 신청은 수사 개시된 날부터 가능하고, 종결 후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하되, 90일이 경과했더라도 △새로운 증거·사실이 발견된 경우, △증거의 허위·위조·변조 정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경찰 및 해양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기존 예규상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을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던 규정을 없애고 외부위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영향력을 전면 차단했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형사사법개혁으로 경찰·해양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한층 확대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민주적 통제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의 수사권은 더욱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