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오는 2027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이었던 초등 순환전보제 도입을 2029년 3월 1일로 2년 유예했다. 시행을 7개월 앞두고 사실상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초등교원 인사관리기준 일부 개정안을 7일 공고했다.
공고문에는 순환전보 관련 제16조 제1항의 개정 규정 시행일을 2029년 3월로 명시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6월 인수위 당시 제기된 보완 필요성과 현장의 우려를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전북교사노조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6.5%가 10년 순환전보 전면 확대에 반대하는 등, 농어촌 교원들을 중심으로 가산점 중복 혜택과 강제 전보에 따른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당초 제도를 준비하며 출퇴근과 인사 이동을 준비해 온 교원들 사이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전북의 한 교사는 "이제라도 유예돼 다행이란 말에는 화만 난다"며 "전주 살면서 타지역 왕복 2시간씩 운전해 다닌 사람 입장에선 어이가 없고 제도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바뀌어 전북교육청이 하는 일에 신뢰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번 유예로 전북교육청은 제도를 정비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확보된 기간 동안 실효성 있는 대안을 설계하고 공론화 과정을 충실히 이뤄낼 수 있을지 교육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