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양육 아동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양육비 선지급제도의 현실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일명 양육비 선지급 현실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에 따라 지난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아동을 위해 국가에서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시행ㆍ운영되고 있으나 다양한 양육 아동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 현행법령상 국가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어, 아동의 연령별 실제 필요한 양육비,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수준, 법원이 확정한 양육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꼐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더라도 환수하는 양육비는 매우 저조한 상태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선지급한 양육비 중 회수율은 올해 5월 말 기준 8%대에 머물러 있어 선지급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에서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에 있어 통상적인 양육비, 미성년 자녀의 수 및 연령,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양육비 채무액 및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규정해 선지급 금액을 현실화했다.
또한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대상인 양육비 채무자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 채권이 아닌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생존권”이라며 “현행 20만 원 정액 선지급은 물가와 실제 양육 환경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하며, 10%대에 불과한 선지급금 회수율은 국가 복지 재정의 누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