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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농업보조금 취득세 신고 안내 강화

농업보조금 취득가격 포함, 과소신고 가산세 등 납세자 불이익 예방
전주시는 농업보조금을 지원받아 부동산·차량·기계 장비 등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시민을 대상으로 농업보조금 관련 취득세 신고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농업보조금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 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취득가격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알리기 위해 추진된다.

총 취득가격이 1억원 물건을 농업보조금 5000만원과 자부담금 5000만원으로 취득한 경우 자부담금 5000만원이 아닌 보조금을 포함한 1억 원을 취득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

시는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농업보조금도 취득가격에 포함해 신고하세요’라는 메시지와 실제 신고 사례를 담은 안내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계획이다.

홍보물은 농업보조사업 관련 부서와 농업 관련 기관·단체 등에 배부되며, 시는 법무사협회와 세무사협회 등 세무 관련 유관기관에도 신고 안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시·구청 누리집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병행된다.

특히 시는 농업보조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조사업자가 취득세 신고 사항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해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정산 단계에서부터 취득세 신고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도 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선제적인 안내를 통해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시민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정확한 신고를 유도해 누락 세원을 방지하는 등 공평과세와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에 힘쓸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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