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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이진숙 제명 촉구결의안 의결.....국힘 불참

한병도 "이진숙 제명될 수 있게 모든 노력 다하겠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폄훼 토론회’를 국회에서 주죄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제명결의안에 반발하면서 전체회의와 표결에 불참했다.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표결 후 “총투표 수 17표 중 찬성 17표로 ‘국회의원 이진숙 제명촉구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명 촉구 결의안 처리를 넘어 확실히 제명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즉각 국회 윤리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윤리특위가 구성되어 이진숙 의원 제명을 의결할 경우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3이상으로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물론 국민의힘이 국회 재적의원의 1/3을 초과한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할 경우 이 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국론통일 및 국민화합차원에서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는 점과 표결이 비밀투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같은 반발표를 우려해 당론으로 투표에 불참키로 할 경우 제명은 무산될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을 주제로 행사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시민단체 새역사국민운동 대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참석해 5·18을 ‘소요 사태’라고 지칭했다. ‘소요’는 여러 사람이 폭행, 협박, 파괴 행위를 통해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5·18 민주화운동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자 폄훼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앞서 지난 15일 전남광주 당대표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재적) 3분의 2로 제명할 수 없다면 국회법을 고쳐서 과반수로 1년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게 해서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아웃(out)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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