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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전북검사국 '이동법률상담센터' 실시

26일 농협중앙회 전북검사국과 정읍원예농협은 ‘이동법률상담센터'를 운영했다.

‘이동법률상담센터'는 농업인과 조합원들의 일상생활 법률문제 해결 위해 마련됐다.

이동법률상담센터는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지난 '11년 시작해 올해 16년째 맞이했다.

평소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농촌지역 농·축협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기간 중 농협중앙회 소속 변호사와 함께 관내 농업인과 조합원들에게 영농 및 생활 속 다양한 법률문제 등에 대한 개별상담방식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농협중앙회 전북검사국 김성수 국장은 “중앙회와 전국 농·축협 원활한 소통에 초점을 맞춰 지도경영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동법률상담센터는 농·축협이 관내 조합원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창구로서 어려운 농촌지역 농업인들의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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