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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음주운전 전력자 4급 기용 안 돼"

"교원엔 엄격, 고위직엔 범죄 전력자 기용 땐 공직기강·신뢰 추락
[편집자주]
(6)취임 석 달째로 접어든 천호성호의 각종 인사 논란과 교육행정 파행, 사법 리스크, 공교육 사유화 논란 등 주요 문제점을 20차례에 걸쳐 집중 보도하며,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본청 4급(서기관급) 개방형 직위 공모에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전직 시의원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철저한 자격 검증과 상식에 부합하는 공정한 인사 원칙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26일 논평을 내고 "최근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전직 시의원 A씨가 전북교육청 개방형 직위인 4급 교육협력과장에 응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며 "전북교육청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해당 인사의 자격과 결격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교육행정 고위직에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을 강조하며 특혜성 인사를 경계했다.

이들은 "교육행정의 고위 직위일수록 일선 교육 현장보다 훨씬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와 인사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교원들에게는 엄격한 책임을 물으면서 본청 고위직에 범죄 전력자가 기용된다면 공직기강 논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인사가 아니라 법과 원칙, 도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정무직과 계약직 등 모든 인사를 단행함에 있어 음주운전과 성비위 등 중대 범죄 전력자를 주요 직위에 채용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시민연대는 최근 전북교육청이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 고(故) 송경진 교사 사건의 조사 당사자를 채용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단체는 "공직 인사에서 최소한의 책임성과 상식에 부합하는 마땅한 조치"라며 "과거 무리한 조사로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인물을 교육청 공직에 다시 들이지 않은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자치시민연대는 "교육기관의 인사는 단순한 취업 문제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도민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며 "전북교육청이 교육 구성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인사 원칙을 지켜나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교사노조와 전교조 전북지부 등 교원단체들 역시 과거 초등학교 인근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수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했던 인사가 본청 4급 고위직에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에 대해 "교육 현장의 도덕적 기준과 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보은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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