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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할당관세 먹튀 방지법’ 대표 발의

일부 수입업자,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반출 지연 또는 국내에 신속한 공급 미이행해 물가 안정 효과 저해
이에 할당관세 물품에 신속공급 조건 부여, 위반시 기본세율 적용 및 차액 징수, 관계행정기관 통보 의무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할당관세 적용 물품의 고의적인 지연 반출을 막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반출기한을 정하는 등 신속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입부개정법률안(일명, 할당관세 먹튀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업자의 의도적인 반출 지연 및 사재기 등 꼼수를 막고, 물가안정의 체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수입업자들이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후, 해당 물품의 반출을 지연시키거나 국내 시장으로의 신속한 공급을 이행하지 않아 할당관세 지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한 채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 현행법상 감세 혜택을 받은 물품에 대해 ‘신속한 국내 시장 유통 및 반출 기한’을 강제하거나 이행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장이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반출기한 등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차액을 징수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할당관세 제도는 국민 세금을 투입하여 밥상물가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적 조치”라며 “그럼에도 일부 몰염치한 수입업자들이 관세 인하 혜택만 가로채고, 시세 차익을 노려 물건을 창고에 묶어두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명백한 ‘물가 새치기이자 국민 기만’인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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