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기관장이 승선하지 않은 상태로 조업한 52톤급 근해자망어선 A호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군산해경은 지난 1일 오후 6시 1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약 124Km 해상에서 근해자망어선 A호(52톤·승선원 13명)를 검문했다.
확인 결과 A호는 지난달 26일 기관장이 발목부상으로 하선한 뒤 승선시키지 않은 상태로 조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기관장이 하선해 승선원이 변경됐음에도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해경은 선장과 선박소유자 등을 상대로 기관장 미승선 및 승선원 변동 미신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기관장 등 선박직원을 승선시키지 않으면 「선박직원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승선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어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선박의 승무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조업하면 기관 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며 “어업인들은 출항 전 기관장 등 선박직원의 승선 여부를 확인하고, 승선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지송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