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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해수욕장 얌체 알박기 근절법’ 대표 발의

비지정 구역 내 무단 야영·취사 및 텐트 방치 과태료 10만 원 → 최대 50만 원으로 상향해 처벌 실효성 확보
윤 의원 “‘솜방망이’ 수준 불과한 과태료 상향 통해 행정 단속의 실효성 담보 및 해수욕장 질서 확립할 것!”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매년 여름 피서철마다 반복되는 해수욕장 내 텐트·캠핑카 등의 무단 장기 방치 및 불법 야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해수욕장 얌체 알박기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재 및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텐트·그늘막·캠핑용품· 캠핑용 자동차 등을 장기간 설치·방치하여 특정 장소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소위 ‘알박기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은 해수욕장 내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지정된 구역 외에서의 취사 및 야영 행위와 야영용품·취사용품·자동차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자체 등 관리청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불법 점유에 따른 이익에 비해 턱없이 낮아 제재 효과를 내지 못한 상황이다.

실제로 유사 입법례인 「주차장법」이나 「자연공원법」의 경우 지정 장소 외 야영·취사 행위에 대해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수욕장 역시 단속 및 행정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상한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 의원은 해수욕장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불법 야영 및 용품 방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상한을 기존 10만 원에서 유사 법률 수준인 5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해수욕장은 특정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쾌적하게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 쉼터”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용자들의 얌체 같은 텐트·캠핑용품 장기 방치와 불법 야영으로 인해 다수의 피서객이 눈살을 찌푸리고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했던 10만 원의 과태료로는 무단 점유 행위를 막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주차장법」 및 「자연공원법」 수준으로 정상화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고 해수욕장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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