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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광 사업이행 능력 현재로선 확인 못해”…전주시, 대한방직 개발사업 ‘중대 기로’

조지훈 전주시장, 최한별 의원 시정질문 답변…9월 28일 협약기한, 미착공 시 협약 취소 가능
11억6천여만원 체납에 10필지 압류…체납처분비 110여억원으로 공매도 현실적 어려움
최한별 전주시의원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이 사업시행자인 ㈜자광의 사업이행 능력과 오는 9월 28일로 예정된 협약 기한을 앞두고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3일 열린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한별 의원의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관련 시정질문에 답변하며 현재 자광의 사업수행 능력이나 자금조달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최 의원은 6조원대 규모로 추진되는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자광의 사업수행 능력과 협약 이행 여부, 사업 무산에 대비한 전주시의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최 의원은 특히 자광이 지방세와 공유재산 대부료 등 11억6천여만원을 체납해 전주시가 효자동 일원 토지 10필지를 압류한 상황을 지적하며 “6조원대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업자가 지방세와 대부료조차 납부하지 못한다면 과연 대규모 개발사업을 실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은 현재로서는 자광의 사업이행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나 능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의 공공기여금 역시 민간개발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에 포함돼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사업 자체의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초 계획된 공공기여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자광의 체납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약 11억6천여만원이 연체된 상태로, 전주시는 자광 소유 토지 10필지를 압류한 상태다.

그러나 체납처분을 진행해 공매에 들어갈 경우 체납처분비만 약 110여억원에 달해 현실적으로 공매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전주시의 설명이다.

사업시행협약의 향후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전주시에 따르면 자광과 체결한 사업시행협약은 협약 체결 이후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협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협약 기한은 오는 9월 28일까지다.

더욱이 현재까지 자광 측으로부터 사업 추진과 관련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주시는 자광의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광이 오는 9월 28일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전주시가 협약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조 시장은 관련 법률상 근거 규정은 5년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자광이 협약상 사업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현재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을 환원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는 자광의 사업계획을 전제로 이뤄진 토지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을 새로운 사업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경우 또 다른 특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최 의원 역시 협약이 취소될 경우 단순히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 기존 개발계획을 이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470m 타워의 필요성을 비롯해 주거·상업·업무·공공시설의 적정 규모와 개발이익 환수 방안 등을 포함해 대한방직 부지 개발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결국 9월 28일이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의 사실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자광이 사업수행 능력과 구체적인 자금조달 및 착공 계획을 제시할지, 아니면 협약상 기한을 넘겨 사업이 중단되고 도시관리계획 환원과 함께 새로운 개발방향을 모색하게 될지 전주시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시가 그동안 민간사업자의 개발계획에 맞춰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면, 향후에는 사업자의 사업성에 행정이 끌려가기보다 전주시에 필요한 개발방향을 먼저 설정하고 이에 맞는 사업방식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구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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